해결완료
Q
- 양동세 문의 드려요
- 푸른하늘2019-05-03 오전 11:40:14
- 답변 1조회 3,824
안녕하세요
2005년11월에 8.9억 주고 반포에 집을 샀습니다. 2년 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20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액이 얼마 발행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5년11월에 8.9억 주고 반포에 집을 샀습니다. 2년 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20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액이 얼마 발행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채택된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2005년 반포에 사두셨던 주택이 좋은 결실을 맺었군요.
2년을 거주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니, 뛰어난 투자감각을 지닌 분
같습니다.
위의 주택은 고가주택인데, 고가 주택은 1가구를 보유했더라도 양도세가 면세되지 않지만, 그래도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기에, 생각보다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은 자세한 내역은 없으므로 추정적으로만 계산 할 수 밖에 없는데,
1) 다른 주택은 없다는 전제하에 14년보유라서 장기보유 공제는 80% 적용됩니다.
2)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를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겠습니다.(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 모두 필요경비 됨)
이렇게 보면, 차액 111,000만 중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공제를 차례로 제하시면 됩니다.
*차액 = 111,000만- 4,000만 - 85,600백만 =21,400만원이고요.
여기서 9억원 분의 비율을 나누면
117,700,000원정도가 나오는군요.
기초공제를 하면 과표금액이 115,200,000원이고요.
35% 세율에 누진공제를 하고나니 25 420,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양도세고요.
다시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해도 총 세액이 28백만 가량되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올 해까지는 장기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겠으나 내년부터는 2년 거주 미만주택이라서
장기보유를 30%만 적용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세액이 지금의 500%는 되어 보입니다.
* 본 답변은 어제 올린 답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2005년 반포에 사두셨던 주택이 좋은 결실을 맺었군요.
2년을 거주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니, 뛰어난 투자감각을 지닌 분
같습니다.
위의 주택은 고가주택인데, 고가 주택은 1가구를 보유했더라도 양도세가 면세되지 않지만, 그래도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기에, 생각보다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은 자세한 내역은 없으므로 추정적으로만 계산 할 수 밖에 없는데,
1) 다른 주택은 없다는 전제하에 14년보유라서 장기보유 공제는 80% 적용됩니다.
2)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를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겠습니다.(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 모두 필요경비 됨)
이렇게 보면, 차액 111,000만 중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공제를 차례로 제하시면 됩니다.
*차액 = 111,000만- 4,000만 - 85,600백만 =21,400만원이고요.
여기서 9억원 분의 비율을 나누면
117,700,000원정도가 나오는군요.
기초공제를 하면 과표금액이 115,200,000원이고요.
35% 세율에 누진공제를 하고나니 25 420,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양도세고요.
다시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해도 총 세액이 28백만 가량되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올 해까지는 장기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겠으나 내년부터는 2년 거주 미만주택이라서
장기보유를 30%만 적용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세액이 지금의 500%는 되어 보입니다.
* 본 답변은 어제 올린 답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정열
-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 (전) 조양부동산 대표.